내부정보관리규정
2017.06.21
제 1 장 총 칙 | 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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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 장 내부정보의 관리 | 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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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장 내부정보의 공개 | |||||||||||||||||||||||||
제9조 (공시의 종류) | |||||||||||||||||||||||||
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
1.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2.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3.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 4.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 5. 법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6. 법 제159조,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7.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8.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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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의2 (공시대상의 확인) | |||||||||||||||||||||||||
이 규정에 따라 공정공시를 포함한 공시의무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시규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
제10조 (공시의 실행) | |||||||||||||||||||||||||
① 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② 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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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의2 (공시의 신속한 이행) | |||||||||||||||||||||||||
공시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시한 전이라도 해당 내부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
제11조 (공시 후의 사후조치) | |||||||||||||||||||||||||
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규정 제30조에 따라 정정공시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
제12조 (언론사의 취재 등) | |||||||||||||||||||||||||
① 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.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·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. ② 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 ③ 공시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배포하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자료 배포 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. ④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·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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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의2 (보도내용의 확인) | |||||||||||||||||||||||||
공시책임자·공시담당자 및 내부정보 발생 부서는 언론사 등의 회사 관련 보도내용을 일상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
제13조 (기업설명회) | |||||||||||||||||||||||||
① 대표이사는 IR활동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책무임을 인식하고, 자발적·지속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 ② 회사의 경영내용,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. ③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기업설명회의 일시, 장소, 설명회 내용 등을 개회 전일까지 공시하고, 관련 자료를 설명회 개최 전까지 거래소 공시제출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. ④ 회사의 모든 임원·직원은 기업설명회 과정에서 공정공시 대상정보 중 사전에 공시되지 않은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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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의2 (풍문) | |||||||||||||||||||||||||
① 공시책임자는 시장에 풍문이 유포되어 있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풍문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내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당해 풍문이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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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의3 (정보제공 요구) | |||||||||||||||||||||||||
①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 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② 공시책임자는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공을 요구 받은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 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 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 ③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3항을 준용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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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| |||||||||||||||||||||||||
제14조 (단기매매차익의 반환) | |||||||||||||||||||||||||
① 임원과 법 제172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172조 제1항의 특정증권등(이하 “특정증권등”이라 한다)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(이하 “단기매매 차익”이라 한다)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. ② 회사의 주주(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③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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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. 단기매매차익 금액 3.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.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.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(代位)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는 뜻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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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제3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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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 (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) | |||||||||||||||||||||||||
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,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
제16조 (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) | |||||||||||||||||||||||||
임원·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(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)를 특정증권등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
제 5 장 보 칙 | |||||||||||||||||||||||||
제17조 (교육) | |||||||||||||||||||||||||
①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 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,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·직원에게 알려야 한다. ② 대표이사는 임원·직원에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항 및 기타 법이 정하는 내부자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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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 (규정의 개폐) | |||||||||||||||||||||||||
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가 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
제19조 (규정의 공표) | |||||||||||||||||||||||||
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.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
부 칙 | |||||||||||||||||||||||||
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
부 칙 | |||||||||||||||||||||||||
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개정. 시행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