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할합병 반대의사표시 및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기준일 공고
2022.10.07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주주 및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2022년 10월 2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분할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을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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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: 2022년 10월 24일
2022년 10월 07일
해성산업 주식회사
대표이사 정 한 수